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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발달재활서비스 놀이심리재활영역 실습확인서 서식 | 블로그에 방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 by 최선호
2019-12-04 오후 02:00

blog.dcu.ac.kr/document/2225


[메뉴명]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공지사항
[작성자] 실습담당자(yeonyi)
[학   기] 2019학기 2학기
[과목명]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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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증담당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놀이심리재활영역 실습확인서 서식을
공지하여 안내드립니다.
실습확인서 서식은 총 3부이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센터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신오는대로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확인서: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교과목" 이수내용 작성
2.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확인서: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이수내용 작성
3. 놀이심리재활 임상 및 현장실습 최종확인서: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및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2과목 모두 이수내용 작성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자격기준 바로가기
https://www.broso.or.kr/cert/ct/pag/contents.do?menuId=0202000000


놀이심리재활 실습내용
1. 임상 및 현장 실습 시간은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총 144시간 이상의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상실습으로 면대면 상담은 최소 40시간 (최소 2사례, 사례 당 10회기 이상)이 필수임.
  2) 전공필수 교과목 중 실습교과목인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과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이수를 실습시간에 포함함. 교과목 이수 학점 당 13시간 실습을 인정함.
  3) 현장실습은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놀이심리재활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는 것만 인정함.
  4) 본 놀이심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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