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_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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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경제용어6 | 1학년_2학기 | by 백경화
2022-12-12 오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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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생활재테크 공지사항
[작성자] 여창원(cw1695614)
[학   기] 2022학기 2학기
[과목명] 생활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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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 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녹색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 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 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 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 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 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며, 단기금융 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 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 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 ]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 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 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원/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 이 소요되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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