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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동일IP 사용신청) | 게시판 | by 권오술
2009-05-29 오후 02:52

blog.dcu.ac.kr/document/587


[메뉴명] 수업공지
[작성자] 담당자(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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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접속시각, IP에 따라 학생마다 각기 다른 시험지를 부여합니다.
2. 유사/동일 IP를 체크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 적발시 “경고 및 성적취소”
   처리합니다.
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일 IP에서 시험을 본 경우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시간대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PC방의 경우)
3. 동일IP사용신청서 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서 응시해야 하는 재학생
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09. 5. 26(화) ~ 6. 7(일)
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동일IP사용신청]
라. 유의사항 : 동일IP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4. 관련 규정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교육과학기술부(2008.09.),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12조(성적의 취소)>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동일 장소 내의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자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한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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