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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 절대평가 요청절차 안내 | 기본 카테고리 | by 테스트학생
2020-04-16 오후 05:41

blog.dcu.ac.kr/document/2274

[메뉴명] 수업공지
[작성자] 수업담당(dc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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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 중 절대평가가 필요한 학생은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업성적평가 규정

2(평가방법)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별표 1]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별표 1]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

수강인원 30명 미만인 이론교과목

자격증 이수 교과목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

기타 총장이 정하는 특수교과목

등급별 분포비율 예외적용

상대평가 교과목에서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등급별 분포비율 범위에 미포함

 

 

2. 상대평가 교과목 절대평가 실시 대상자 범위

  . 대상자: 장애인 및 외국인

    1) 장애인 범위 (참고 기준)

장애유형

장애정도

적용대상

시각장애

전체

O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도)

O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도)

X

기타장애 또는 장애정도는 경도이나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교수자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2) 외국인 범위: 외국인 전형으로 입한 한 학생 (순수외국인)

     -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은 외국인은 순수외국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을 통해 교수자가 대상자 선정

 

3. 처리 절차

대상 학생

 

학생 소속 학과장

 

학생 소속학과

 

수강 과목 교수

 

 

 

 

 

 

 

요청서 + 증빙서류 제출

접수 승인

학생상담을 통해 필요 여부 파악

학생 수강과목 교수자에게 요청

(처리 요청 기안)

요청 접수

평가방법 변경 및 성적처리시 대상자 적용

 

 

 

 

 

 

 

반려

학생에게 통지

 

학생에게 통지

반려

해당 학과에 통지

 

4. 제출기한: 중간고사 시행 전에 접수된 요청서에 한해 처리함.

 

[첨부] 신청서 서식 1

 

 

2020.04.16.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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