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 절대평가 요청절차 안내 | 기본 카테고리 | by 테스트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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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 중 절대평가가 필요한 학생은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업성적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①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별표 1]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별표 1]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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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평가 교과목 절대평가 실시 대상자 범위
가. 대상자: 장애인 및 외국인
1) 장애인 범위 (참고 기준)
장애유형 | 장애정도 | 적용대상 |
시각장애 | 전체 | O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도) | O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도) | X |
※ 기타장애 또는 장애정도는 경도이나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교수자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2) 외국인 범위: 외국인 전형으로 입한 한 학생 (순수외국인)
-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은 외국인은 순수외국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을 통해 교수자가 대상자 선정
3. 처리 절차
대상 학생 |
| 학생 소속 학과장 |
| 학생 소속학과 |
| 수강 과목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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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서 + 증빙서류 제출 | → | ② 접수 승인 학생상담을 통해 필요 여부 파악 | → | ③ 학생 수강과목 교수자에게 요청 (처리 요청 기안) | → | ④ 요청 접수 평가방법 변경 및 성적처리시 대상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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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반려 학생에게 통지 |
| ⑤ 학생에게 통지 | ← | ④ 반려 해당 학과에 통지 |
4. 제출기한: 중간고사 시행 전에 접수된 요청서에 한해 처리함.
[첨부] 신청서 서식 1부
2020.04.16.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